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 또는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 및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하여 침해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을 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 투자를 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서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