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등록사항 열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 상가건물임대차 등록사항 열람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 상가건물임대차 등록사항 열람 상가건물 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임대차기간 및 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상가건물임대차 등록사항 열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사항의 열람 및 제공 신청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전단). 이해관계자 범위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확정일자 부여 및 열람제공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2015호, 2013. 12. 7. 발령·시행) 제12조제1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