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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부동산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 더보기
상가건물임대보호법의 주요사항_부동산임대차변호사 상가건물임대보호법의 주요사항_부동산임대차변호사 부동산임대차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차관련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용사항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합니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