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용도변경 시 구분소유자 동의 상가건물 용도변경 시 구분소유자 동의 상가건물의 일부를 가진 사람이 사정에 의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은 대부분 집합 건물이고 층별 또는 구획된 호실별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 용도변경 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