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중개수수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중개수수료 - 임대차승소변호사 상가 중개수수료 - 임대차승소변호사 중개보수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가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중개수수료에 관해서 임대차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및 실비 지급은?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나 해제가 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하지만,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제가 된 경우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중개의뢰인은 개업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