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체결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 사용과 수익을 하고, 그 대가로 차임지급을 하기로 하는 한쪽 당사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차를 한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 대해 임대인은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