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변호사 - 상가 임대차계약기간 건물명도변호사 - 상가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증금 2억원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곧 6개월이 되는데, 비워주어야 할까요?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의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앞으로 6개월 더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