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연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월세 연체 등에 대해서 상가 월세 연체 등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과 수익을 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월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인데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상가 월세를 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의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를 할 때까지 발생을 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담보를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되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 공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