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상가 권리금의 반환과 회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도록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용 범위 권리금에 관한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제10조의7)은 보증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나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