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점유와 건물명도소송 불법점유와 건물명도소송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보통의 점유를 직접점유라고 합니다. 적접점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접점유가 있는데, 이는 어떤 자가 타인과의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자에게 인정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불법 점유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대법원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