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전환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분양전환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후 분양전환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72301). 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양주시에 아파트 10동 792세대를 신축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다가 5년 후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전환 하였습니다. 분양전환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입주 후 아파트 외벽에서 발생한 균열과 지하주차장에서의 누수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