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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를 새로 맡을 때 까지 입주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해서 넘겨줘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0가합9087). 위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A사는 701세대의 B아파트를 완공한 후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B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 후 B아파트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되었고 2009년 12월경 A사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겼습니다. 2010년 A사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만을 기초로 하며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1억 1,700여만원을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입주자대.. 더보기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임대주택법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선착순으로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에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임대주택법 상 우선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4도14867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 임대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 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임차인을 대상으로 우선 분양전환을 해줘야 했으나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해당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하거나 미 거주 또는 유주택자와 같은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2000만원의 금액을 받고 임대아파트를 분양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A씨 등은 총 9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