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대금 반환 소멸시효 분양대금 반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판결). 분양사와 입주민 사이에 분양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났다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그 과정에서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 하였고 그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나자 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실시하였고 A씨 등은 토지주택공사 측이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