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대금 반환청구 분양대금 반환청구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995년 의정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 임대했습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2005년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A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난 2013년 11월 A씨 등 입주민 67명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며 분양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