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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분양대금 납부기한 유예 분양대금 납부기한 유예 상가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중 잔금의 납부기한을 유예하여 주었다면 잔금 채권의 지급기일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사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변경된 분양대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다27490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2008년 6월 B씨와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분양대금의 잔금 지급기일을 2009년 10월 25일로 정하되, 점포 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도금과 잔금 납입일이 변경되면 A사가 B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분양대금이 기일 내에 납부되지 않을 때에는 연 19%.. 더보기
분양대금 반환 소멸시효 분양대금 반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되므로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084 판결). 분양사와 입주민 사이에 분양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났다면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그 과정에서 아파트 일부를 공공임대 하였고 그 약정기간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나자 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실시하였고 A씨 등은 토지주택공사 측이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더보기
분양대금 반환청구 분양대금 반환청구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되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995년 의정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 임대했습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2005년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A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8년이 지난 2013년 11월 A씨 등 입주민 67명은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으므로 이를 돌려달라며 분양대.. 더보기
부동산분양변호사 - 건설사 부도 시의 분양대금 부동산분양변호사 - 건설사 부도 시의 분양대금 건설사 부도가 나면 분양대금으로 인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가구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장이면 대한주택보증보험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 중인 건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등의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양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건설사 부도 시의 분양대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 부도 시의 분양대금은 어떻게 되는가? 건설사가 대한주택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도 수분양권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부도 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건설사 부도가 나면 중도금 납입을 일시 중단하자. 건설사 부도가 나면 일단 중도금 납입을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주택보증보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