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 차이점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 차이점 미등기전매라는 용어와 분양권전매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이를 혼동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전매와 미등기전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합법과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전매의 경우 합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만 미등기전매는 불법으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분양권전매는 쉽게 말해 잔금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전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이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50%, 2년 이상 보유 후 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30~5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최종 소유자만 하면 되어 있기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