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전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권 불법전매 분양권 불법전매 분양권 전매라 함은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분양권 전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불법전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권전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에 위반하여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2011년 6월 세종특별자치시에 신축 건설된 아파트를 계약금 2천여 만원으로 분양을 받았고 전매를 위해 브로커를 통하여 중개업자에게 청약 통장 및 분양계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청약통장과 분양계약서를 6천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해당 분양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