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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취소

조망권 침해와 분양계약 취소 조망권 침해와 분양계약 취소 아파트에 설치된 외부장식의 영향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분양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 등이 분양받은 세대는 아파트 외벽에 장식된 석재 구조물의 영향으로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시멘트 창턱 높이가 다른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75cm 가량 높아 일조권과 조망권을 방해받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사실을 계약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1심에서는 ".. 더보기
조망권 침해 미고지 조망권 침해 미고지 아파트 외부의 장식으로 인하여 다른 세대에 비해 조망권을 일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양회사가 알리지 않은 것은 분양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21255).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B사가 분양한 인천 남동구의 C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 등은 계약 이후 아파트 외벽에 장식된 석재 구조물로 인하여 거실과 침실, 베란다의 창턱 높이가 75cm 가량 높아져 다른 세대에 비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사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사실을 분양계약 당시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2010년 B사에게 계약취소의사를 밝히고 2011년 1월 B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더보기
허위분양광고와 분양계약 취소 허위분양광고와 분양계약 취소 오늘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감 임박이라고 허위분양광고를 하였는데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D건설은 2011년 2월 부천시 일대에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D건설은 아파트 주변에 뉴타운이 개발된다는 내용을 광고했으며 또 분양직원를 통해 분양이 성황리에 이루어져 일부 평수는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고 설명을 하게 했습니다. 위와 같은 광고와 분양직원의 말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박씨 등이 D건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475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D건설이 아파트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