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계약 해제와 임차인의 지위 분양계약 해제와 임차인의 지위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아파트 입주를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회사는 분양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분양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 대출로 전환을 위해서 관련 서류와 비용을 대출 은행으로 제출하거나 완납해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