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소송 다가구주택 분양 수원부동산소송 다가구주택 분양 다가주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 주택재개발사업 시에는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단독으로 가구별 단독으로 주택을 분양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998).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중순 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일대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구역 안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A씨 등은 각각 단독으로 주택분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개발정비조합 측은 관리계획처분을 확정지을 때 A씨 등은 해당 건물의 공유자일 뿐 구분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