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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이 있는 때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점포를 빌려서 내부시설공사를 하고 지붕의 보수공사도 마쳤습니다. 아직 내부시설도 쓸 만하며, 지붕의 보수공사도 했으니 그 비용만큼 임대인에게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 건물의 .. 더보기
임대차전문변호사_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대차전문변호사 _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부동산이 있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를 할 때에 임대인에게 그 물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