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명의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일방의 사망 수원부동산변호사 -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일방의 사망 부부간의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일방이 사망해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을 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1다99498).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하는데, 부동산실명법상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유효한 것으로 보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