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와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답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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