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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체납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체납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에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후 해당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기입되었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여하에 불구하고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그 부동산에 위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등기를 한 자는 .. 더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와 목적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답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하는 등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