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 소유 건물 중 점포 1칸을 임차해 사용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갑은 점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저는 다액의 비용을 들어 공사한 후 갑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사소한 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 민법 제615조에 의하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