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전문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10년이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912).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B씨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달라며 의뢰하였는데 일이 바쁘니 나를 대신하여 아파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