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분양신고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분양신고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상가건물 분양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가 우선수익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22275).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10월 A도시개발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중 B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그 후 2005년 11월 A도시개발은 광진구청에 신탁 정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를 피분양자가 아닌 채권자인 C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는 내용의 분양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