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 - 부동산전문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 - 부동산전문변호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범위와 의의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이나 통로 개설을 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을 할 수 없거나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 통행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 개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1항). 하지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