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 명의신탁과 가등기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 명의신탁과 가등기 명의신탁을 한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한 가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소유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자에 의한 가등기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명의신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3자 이름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여도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토지를 처음 팔았었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