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과 부동산매매계약 파기 -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과 부동산매매계약 파기 -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작성해 주기로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안 써준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수적채무는 이행을 거절하여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과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매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한 주택의 매도인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하여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