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합원 동의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조합원 동의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재건축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주체가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합원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서는 위의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서의 부동산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8.선고 2009가단216007판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을 보면, 원고는 조합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인데요. 원고는 2003. 6. 13. 피고와 재건축아파트 101동을 분양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그 전에 원고는 해당 아파트의 28동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건축 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28동을 신탁하였습니다. 한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