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임대차전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실제 호수가 다르면 수원임대차전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실제 호수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호수와 실제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액의 40%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3368).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전문 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3월 A씨는 B씨의 중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원에 2년간 임차하였습니다.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A씨 역시 303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