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절차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남용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남용 일반적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라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등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유치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참여하는 매수희망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치권에 대해 사실상 최우선순위 담보권으로서 지위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한다면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제도 남용은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으며, 채무자 소.. 더보기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입찰 경쟁률과 낙찰률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경매시장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 사이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