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배당요구 신청이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집행관의 압류금액,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배당요구 신청에 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 취득을 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제8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