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 부동산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장래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그 처분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보전처분절차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이 가압류 당한 경우 이의가 있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서 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발령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하여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