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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고

부동산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부동산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분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동산 중개사고가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건물 관리를 맡은 중개보조원의 행위로 인한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甲은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대료의 수령 등 건물의 관리를 乙에게 맡겼습니다. 乙은 공인중개사인 丙의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2007. 9.경 乙은 甲이나 丙으로부터 어떤 대리권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의 한 세대에 대해 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乙과 丁의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인 丙이.. 더보기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甲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하여 토지매수를 했는데 매도인은 매매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그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甲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조차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甲부동산 중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