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 부동산 중개보수의 지급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등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최근 정부는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보수의 청구와 지급에 관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