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매각 준비 등 경매절차에서의 부동산 매각 준비 등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법원은 경매할 부동산을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해서 현금화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시 부동산 매각 준비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각 준비는? 현황조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액수, 그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합니다. 매수희망자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 결정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