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수원명도소송변호사 -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절차를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명도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인도명령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경매로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여도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전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