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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양수금, 어음금, 임료 등)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해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는? 질문) 채무자는 미등기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답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 더보기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미등기부동산 가압류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등기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이란?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미등기부동산이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그 신축공사를 진행해서 건물의 예정된 모든 공정이 완성되었거나 그 미완성 부분이 매우 작아 사회 통념상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공정에 달한 물건을 말합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그 밖의 건축주의 사정으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