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ㅅ나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행로와 재산세 비과세 통행로와 재산세 비과세 건물 앞에 있는 도로가 건물주 소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행정청은 그 도로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7984). 오늘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도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호텔 앞의 도로로 삼성역 방면에서 B백화점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입니다. 강남구청은 위 도로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건물을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도로 소유자 C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C사는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C사에게 원고승소판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