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토지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소유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변 토지에 무단으로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사용해온 서울시는 (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다230948).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토지는 (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1976년부터 소유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일대의 토지인데, 서울시는 1977년 교통로의 확보와 대피시실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하도 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 토지 주변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의 출입구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뒤 (주)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시가 토지무단점유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