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토지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건물 앞에 있는 타인의 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2307).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981년 지하철 2호선을 개통하면서 교대역과 서초역을 개설하였고, 그 후 역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 A사는 역 근처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앞에 있는 타인에 토지 위에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2007년경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B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여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며 무단점유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