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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토지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토지 무단점유와 부당이득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건물 앞에 있는 타인의 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2307).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981년 지하철 2호선을 개통하면서 교대역과 서초역을 개설하였고, 그 후 역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 A사는 역 근처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 앞에 있는 타인에 토지 위에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2007년경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B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여 자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며 무단점유하고 ..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통행로와 사용수익권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통행로와 사용수익권 건설사 측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로를 만들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공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시공사는 공로를 계속 무상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8802).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A건설사는 서울시 구로구에 13개동 414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은 자투리 토지에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행로를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후 세월이 흘러 1999년경 해당 아파트는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