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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서 공제되는 채권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미 양도된 후라고 할지라도 임대인은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4949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A씨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5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사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B사는 C씨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A씨는 채권 양도를 통지받은 이후인 2011년 6월 B사를 상대로 밀린 차임 5,300만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명도하라 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 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보증금 중 자신이 양도받은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 더보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한편, 민법 제168조에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10년이 지난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甲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1996년 1월 10일부로 만료가 된 상태였지만 만료 후에도 같은 해 9월 14일까지 거주하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위 건물의 임대인 乙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며 丙은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로서 乙과 함께 전세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甲은 1996년 8월 1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