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요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상금부과 요율 변상금부과 요율 사립대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학교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37908). 변상금부과와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립대학교인 중앙대학교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동작구 흑석동 토지 일부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교수 연구동, 학교 내 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를 관리해 오던 동작구는 2011년 12월경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대학교가 서울시 토지를 사용해 온 것에 대해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변상금부과 요율을 적용하여 4억 7,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대학교는 해당 토지는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