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건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_법정지상권있는 물건 부동산분쟁변호사_법정지상권있는 물건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은 처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꼼꼼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정지상권있는 물건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은 그 처분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