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송변호사 - 배당이의소송의 원고 배당이의소송변호사 - 배당이의소송의 원고 부동산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라고 해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최근 甲씨 등 4명이 乙씨를 상대로 해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를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乙씨는 지난 2008년 인천 강화군 소재 부동산을 丙씨로부터 매수를 하면서 丁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丁씨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