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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소송변호사 - 배당이의소송의 원고 배당이의소송변호사 - 배당이의소송의 원고 부동산 실소유권자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라고 해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가 되어 있을 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최근 甲씨 등 4명이 乙씨를 상대로 해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3나54644)에서 1심의 각하 판결를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乙씨는 지난 2008년 인천 강화군 소재 부동산을 丙씨로부터 매수를 하면서 丁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丁씨는 이.. 더보기
허위 근저당권과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과 배당이의소송 소유자와 짜고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이에 대해서 배당이의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해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에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그 부동산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가압류가 집행이 된 뒤 그의 처 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갑의 물품대금채권 및 병의 근저당권부 허위채권이 안분배당을 받게 됨으로써 갑은 채권 중의 일부금액만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 경우에 병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이기에 채권자취소의 소(사해행위취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