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발코니 확장 가능여부에 대한 고지 아파트발코니 확장 가능여부에 대한 고지 아파트의 일부 가구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분양하였다면 시공사와 분양사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67236).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3년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분양광고를 본 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분양광고에는 발코니확장을 전제로 한 세부면적과 실내구조에 대한 투시도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분양받은 아파트 6층의 경우 일조 등의 활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걸려 발코니 확장이 건축법상 불가하였고 이로 인해 A씨는 분양가보다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의 일부 가구가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함에도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